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이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
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특히 뉴스나 주변 대화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,
막상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
이 두제도 헷갈려서 손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두 제도 모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에 속하지만
대상 재원 수급 기준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.
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고령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,
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
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 보험성 연금으로 구분됩니다.
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?
또는 둘 다 받을 수는 없나요?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.
정답은 “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”입니다.
오늘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
어떤 기준으로 나뉘고, 각각 어떤 혜택을 제공되고
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은?
1. 기초연금이란?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형 연금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
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즉, 일종의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생활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
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 부부합산 약 64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.
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(국고)으로 충당됩니다.
즉,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,
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.
수급 조건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,
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214만 원 이하,
부부가구 기준 약 34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.
이 소득인정액에는 연금, 임대소득, 예금이자,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
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
기초연금수급자격
2. 노령연금이란 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성 급여
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(최소 10년 이상)을 납부한 후
만 60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지급받는 보험성 연금입니다.
즉, 내가 낸 돈 + 정부 보조금 + 후세대 납부금이 합쳐져 지급되는 구조로,
퇴직 후 소득이 끊기더라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 현재 노령연금은 6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,
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.
(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)
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다릅니다.
예를 들어 20년간 월 10만 원씩 납부했다면,
약 월 45만~5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,
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다면 월 70만~100만 원 이상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.




기초연금수급자격재산
3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
두 제도의 차이는 ‘성격’과 ‘수급 기준’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.
| 구분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|
| 제도 성격 | 복지형 소득보장제도 | 사회보험형 소득보장제도 |
| 지급 주체 | 국가 (복지부) | 국민연금공단 |
| 재원 | 세금 | 국민연금 기금 |
| 수급 조건 | 만 65세 이상 + 소득 하위 70% |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|
| 지급 금액 | 월 최대 40만 원 | 납부액·기간별 차등 |
| 중복 수급 | 가능 (단, 감액될 수 있음) | 가능 |
| 목적 | 빈곤 예방 | 노후소득 유지 |
즉, 기초연금은 복지적 성격이 강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이고,
노령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’에게 주는 사회보험형 제도입니다.
둘 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지만,
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
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을 기반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.




노령연금 수급자격
4. 두 연금의 동시 수령과 감액 규정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? 입니다.
정답은 가능하지만, 일부 감액될 수 있다입니다.
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지급되기 때문에,
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이를 연계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.
예를 들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는 분이라면
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에서 약 10만~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거나,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이 낮은 경우에는
두 제도를 모두 수급해도 큰 감액 없이 병행 가능합니다.
☞ 중복 수령 전략 팁
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 이하인 경우 →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
50~80만 원 사이인 경우 → 일부 감액
80만 원 이상인 경우 → 감액 폭 커질 가능성 있음
저소득층은 두 제도 모두 적극 신청하는 것이 유리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.
기초연금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소득보전형 복지제도
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보험형 연금제도로,
두 제도 모두 노후 소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따라서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안전망,
노령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기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
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, 본인의 소득·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
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.
☞ 핵심정리!!
기초연금: 소득 하위층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
노령연금: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형 연금
동시수령 가능하나, 감액 규정 존재
개인 상황별로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꼭 확인 필요
정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맞춰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,
기초연금 인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 조정 등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라도 내 연금 가입 내역과 소득 현황을 점검하고,
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
안정된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
Q&A 자주 묻는 질문
Q1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
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많으면
소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경우,
기초연금은 최대 10만~2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
Q2.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
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고,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(단독가구 214만 원 이하)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하위 70% 이내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.
Q3.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
2025년 기준으로는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,
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60세부터 가능하지만, 수령액이 최대 30% 감액됩니다.
Q4.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같나요?
A. 아닙니다.
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기초연금 금액을 인상하거나 조정합니다.
2025년 현재 단독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,
부부가구는 약 64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.
Q5.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
배우자나 자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유족의 소득·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Q6.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?
A.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.
Q7.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?
A. 아닙니다.
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(예: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)와 별개로 산정됩니다.
다만 일부 지자체는 복지급여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,
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Q8.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했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?
A.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,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.
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또는 반환일시금(일시금 형태의 환급)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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